2013년06월15일 77번
[물류관련법규] 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②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- ④ 징수한 과징금은 철도사업의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철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.
-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, 분할 납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.